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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천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천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6-20 11:38 | 수정 2020-06-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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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천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여 곳 등 모두 4천8백여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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