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여 곳 등 모두 4천8백여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사회
고은상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천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천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6-20 11:38 |
수정 2020-06-20 11:3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