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위 작가가 "밀린 인세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도서출판 청년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판사인 청년사가 사실상 운영을 접어 소송에 응하지 않자, 위 작가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위 작가측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청년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데다 남은 자본도 없어 인세를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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