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을 거부하고 버스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오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반쯤 서울시 광진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을버스 기사의 목을 물고 지나가던 시민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임상재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버스기사 폭행 50대 첫 구속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버스기사 폭행 50대 첫 구속
입력 2020-06-20 20:16 |
수정 2020-06-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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