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을 대상으로 속도제한 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제한 장치 해체를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시킨 업자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킬로미터 이하로, 총 중량이 3.5톤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킬로미터 이하로 차량의 전자 제어장치가 설정된 상태로 출고됩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기준으로 화물차와 버스 등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가운데 30%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운수업체를 상대로 운전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지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이용주
경찰, 내일부터 화물차·버스 속도제한장치 해체 집중 단속
경찰, 내일부터 화물차·버스 속도제한장치 해체 집중 단속
입력 2020-06-21 10:50 |
수정 2020-06-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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