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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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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

대법, 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
입력 2020-06-21 10:57 | 수정 2020-06-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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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
    주유소 세차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 만에 장해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차장 직원 성모 씨의 부인이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5년 주유소에서 세차용 가성소다를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 각막에 화상을 입었는데 지난 2018년 2월엔 시각 장애 진단까지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근거로 성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를 끝냈을 당시 장해가 남았을 때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공단 측은 성 씨가 요양을 마친 2005년 9월을 치료가 끝난 시점으로 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유족 측의 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성 씨가 요양을 끝낸 뒤에도 눈 상태가 악화하고 있었고, 시력 상실이 세차장 사고와 관련 있다는 전문의들의 판단 등을 고려해 원심이 판단한 성 씨의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계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기존 장해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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