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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소장 횡령의혹 폭로했다가 보복해고"…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식농성

"대리점 소장 횡령의혹 폭로했다가 보복해고"…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식농성
입력 2020-06-22 15:17 | 수정 2020-06-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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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소장 횡령의혹 폭로했다가 보복해고"…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식농성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대리점 소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보복성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연대노조는 오늘(22) 오전 서울 중구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측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당장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 모 씨가 대리점 소장의 수수료 횡령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다 올해 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는 보복성 조치인데도 회사 측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권 씨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산 대리점 소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복직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22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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