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8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친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기저귀를 찬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아이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사회
양소연
'한강공원 영아 시신' 아기 친모 학대·유기 혐의로 구속
'한강공원 영아 시신' 아기 친모 학대·유기 혐의로 구속
입력 2020-06-22 22:09 |
수정 2020-06-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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