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명아

검찰, 박사방 범죄단체 혐의 적용된 거제시 8급 공무원 구형 연기

검찰, 박사방 범죄단체 혐의 적용된 거제시 8급 공무원 구형 연기
입력 2020-06-23 11:59 | 수정 2020-06-23 11:59
재생목록
    검찰, 박사방 범죄단체 혐의 적용된 거제시 8급 공무원 구형 연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거제시 8급 공무원 천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을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 심리로 열린 천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 음란물에 대한 동의를 운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중형을 주장했지만, "구형은 범죄단체로 추가 기소된 상황을 반영해 차후에 의견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씨 변호인은 "천 씨가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박사방 일당인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화명 '랄로'로 활동한 천 씨는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조주빈과 함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