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를 의료용·비의료용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새로 마련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통기준에 따르면 LED 마스크의 광(光)출력은 인체에 위험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춰야하고 광출력 측정은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해야 합니다.
또 청색광 등을 사용한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안구보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식약처는 새로 허가할 의료기기에 즉시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존 허가제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달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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