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윤미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1/3 제한' 1학기까지 잠정 연기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1/3 제한' 1학기까지 잠정 연기 입력 2020-06-23 16:48 | 수정 2020-06-23 16:4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학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은 애초 이달 30일이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종료 기한도 그에 맞춰 연장됐습니다. 교육부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학교 #등교 #코로나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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