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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면서 '위헌' 주장…중형 불가피"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면서 '위헌' 주장…중형 불가피"
입력 2020-06-23 17:09 | 수정 2020-06-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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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면서 '위헌' 주장…중형 불가피"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의 결심 공판이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천 씨의 이중적 태도도 꼬집었습니다.

    "천 씨가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사리 판단 안 되는 아동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건데, 뻔뻔스럽고도 반성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의 동의만 있으면 괜찮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가슴을 칠 것"이라며, 재범의 위험이 있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천 씨에 대한 명확한 구형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디지털성범죄수사팀이 어제 천 씨가 활동한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 부분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별도로 구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천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없고 혐의의 법리적 의미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인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천 씨는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항상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확인된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천 씨 측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가도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천 씨를 비롯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닉네임 '부따'를 쓰는 강훈, '태평양' 이모군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천 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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