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예정이던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승객 명단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으로 확보해 유출시킨 혐의로 34살 A 씨와 30살 B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한 탑승객이 이미 예약한 좌석을 사전 동의 없이 취소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와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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