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A씨가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도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 응급의료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