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진료를 거부했다면 다른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어도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A씨가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도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 응급의료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응급실서 '치질진료 거부' 소란…대법 "응급의료 방해로 유죄"
응급실서 '치질진료 거부' 소란…대법 "응급의료 방해로 유죄"
입력 2020-06-24 07:44 |
수정 2020-06-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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