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재판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어제(22일) 재판 기록을 받아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298억 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회복적 사법이라며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도입하도록 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며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달 6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해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한 만큼 재판부 기피여부가 받아들여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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