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연섭 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도와주겠다며 금품수수 '유죄' 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도와주겠다며 금품수수 '유죄' 입력 2020-06-24 08:21 | 수정 2020-06-24 08:2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교수는 지난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영길 #공사수주 #금품수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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