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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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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도와주겠다며 금품수수 '유죄'

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도와주겠다며 금품수수 '유죄'
입력 2020-06-24 08:21 | 수정 2020-06-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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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도와주겠다며 금품수수 '유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교수는 지난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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