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15살이던 중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 한번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강연섭
"죽을래" 중학생에 폭언…나경원 전 비서, 2심도 벌금형
"죽을래" 중학생에 폭언…나경원 전 비서, 2심도 벌금형
입력 2020-06-24 08:24 |
수정 2020-06-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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