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착취물 영상의 원본을 폐기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은 텔레그램 '박사방'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증거인 성착취물 복사본을 압수하는 동시에 원본은 삭제하는 방식의 '잘라내기식 압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선 법원 판결 전에 범행의 증거인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의자가 파일 삭제를 거부하면 복사본을 압수하고 원본은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성 유포 등 추가 범행 우려가 커지자 검찰은 이번 박사방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의 허락이 없어도 증거물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USB 같은 저장매체나 클라우드 등 기기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엔 즉시 원본 삭제가 가능하다"며 "최근 다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윤수한
검찰 "압수수색 때 '성착취물 원본' 삭제…2차 피해 방지"
검찰 "압수수색 때 '성착취물 원본' 삭제…2차 피해 방지"
입력 2020-06-24 10:42 |
수정 2020-06-24 10:4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