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로 축구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하다 귀국한 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한 국가 프로축구 리그 소속 선수인 이 씨는 지난 3월쯤 한국에 돌아온 뒤 자가격리 기간 2주 동안 다섯 차례 격리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자신이 뛰는 프로리그가 중단되자 잠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신재웅
자가격리 수칙 수차례 어긴 유럽리그 축구선수 징역형 구형
자가격리 수칙 수차례 어긴 유럽리그 축구선수 징역형 구형
입력 2020-06-24 11:07 |
수정 2020-06-24 11:0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