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측은 검찰이 지난달 22일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자리했던 변호인 두 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는 민 의원의 신체만 수색하도록 적혀 있었는데, 변호사들의 신체까지 수색해 문제라는 겁니다.
변협은 "검찰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 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을 시도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현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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