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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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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 민경욱 변호인 강압적 몸수색"…대검 "진상 확인 중"

변협 "검찰, 민경욱 변호인 강압적 몸수색"…대검 "진상 확인 중"
입력 2020-06-24 15:01 | 수정 2020-06-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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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검찰, 민경욱 변호인 강압적 몸수색"…대검 "진상 확인 중"
    분실된 투표용지를 근거로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변론권을 침해당했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측은 검찰이 지난달 22일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자리했던 변호인 두 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는 민 의원의 신체만 수색하도록 적혀 있었는데, 변호사들의 신체까지 수색해 문제라는 겁니다.

    변협은 "검찰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 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을 시도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현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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