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등이 도내 위험구역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입건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어제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 직접동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를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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