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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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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핑계'로 6살 딸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25년

'유전병 핑계'로 6살 딸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0-06-24 16:16 | 수정 2020-06-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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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병 핑계'로 6살 딸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25년
    계획적으로 6살 딸을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 했다'고 주장한 40대 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사건이 벌어진 날은 숨진 딸의 6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고,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고통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자택에서 만 6살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조사에서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을 끊어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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