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비하 발언을 일삼은 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징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인 이 간부는 여직원에게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온다'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하고, 인기 가요를 개사해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장애인체육회 간부는 "'유부녀' 발언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칭찬이었다"라며, "직원이 사적인 상황을 자주 이야기해 응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간부의 언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해당 체육회에 이 간부를 징계하고 전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
양소연
"장애인 밥 먹는 것만 봐도 토 나와" 장애인체육회 팀장 징계 권고
"장애인 밥 먹는 것만 봐도 토 나와" 장애인체육회 팀장 징계 권고
입력 2020-06-24 18:24 |
수정 2020-06-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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