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군 복무를 하며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한 혐의로 2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후임병 A씨에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뒤 얻은 점수로 대학에 지원해 입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김아영
'대리수능 부탁' 선임병 구속…"입시 공정 훼손해 사안 무거워"
'대리수능 부탁' 선임병 구속…"입시 공정 훼손해 사안 무거워"
입력 2020-06-24 22:36 |
수정 2020-06-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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