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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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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BJ NS남순, 인터넷 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 '벌금 200만 원'

인기 BJ NS남순, 인터넷 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 '벌금 200만 원'
입력 2020-06-25 08:15 | 수정 2020-06-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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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BJ NS남순, 인터넷 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 '벌금 200만 원'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방송 중에 여성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개인방송 진행자가 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NS남순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NS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 BJ인 감스트 등과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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