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연섭 인기 BJ NS남순, 인터넷 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 '벌금 200만 원' 인기 BJ NS남순, 인터넷 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 '벌금 200만 원' 입력 2020-06-25 08:15 | 수정 2020-06-25 08:1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방송 중에 여성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개인방송 진행자가 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NS남순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NS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 BJ인 감스트 등과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J #NS남순 #인터넷방송 #성희롱 #벌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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