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오늘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조모 씨에 대해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 지 여부에 대해 의심 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씨가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0분 넘게 문 앞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확산돼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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