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화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것 처럼 팔았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조씨를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그림의 저작권이 대작화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며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술작품 거래에서 사기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유죄를, 2심은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통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회
공윤선
'그림대작'조영남 사기혐의 무죄 확정
'그림대작'조영남 사기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1:36 |
수정 2020-06-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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