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신 모 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시키고, 사진과 동영상을 거듭 촬영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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