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인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희귀병에 걸린 아동을 병원 의료진 판단 하에 수술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4살 아동의 수술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치료 방해를 막아달라'며 서울대병원이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병원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생명권은 부모의 친권보다 상위개념"이라며 "친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친권을 남용해 치료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필수적 의료행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희귀병인 뇌병증으로 인한 폐렴을 앓는 4살 천 모 군을 치료하던 서울대병원은 '기관절개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지만, 천 군의 아버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자 '천 군을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선 친권과 관련해선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심리 없이 각하 결정했고, 병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법원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법원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입력 2020-06-25 11:39 |
수정 2020-06-25 11:4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