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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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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 징역 9년

20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 징역 9년
입력 2020-06-25 15:46 | 수정 2020-06-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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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 징역 9년
    지난 1월 1일 새벽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김 모 씨 등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온 피고인들이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로 지난 1월 1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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