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국 전 장관을 오는 9월 3일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검토해 봤을 때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고 이른바 정 교수의 '강남 건물' 발언처럼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에 정 교수 변호인은 '인권침해'라며 즉각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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