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구 도로법 86조와 82조 8의 3호에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인의 종업원이 관리청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는데, 종업원을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채 종업원의 잘못을 이유로 법인까지 처벌하고 있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화물 운수업체 A사는 회사 직원이 화물차의 리프트 축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되자 직원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재심을 진행 중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직권으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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