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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마스크 써달라' 요청에 '지하철 난동' 40대, 구속영장 기각

'마스크 써달라' 요청에 '지하철 난동' 4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26 06:30 | 수정 2020-06-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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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써달라' 요청에 '지하철 난동' 40대, 구속영장 기각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신청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낮 12시 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7분여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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