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7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인 LSD 등이 발견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번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회
조명아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20-06-26 11:38 |
수정 2020-06-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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