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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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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혐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벌금 70만 원 선고

불법 집회 혐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벌금 70만 원 선고
입력 2020-06-26 11:39 | 수정 2020-06-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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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집회 혐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벌금 70만 원 선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옛 주한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며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집회에서 주 대표는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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