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 혐의 가운데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사회
김정인
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20-06-26 16:16 |
수정 2020-06-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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