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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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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20-06-26 16:16 | 수정 2020-06-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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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 혐의 가운데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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