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증권사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의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소극적 가담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김 씨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조명아
법원,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0-06-26 16:28 |
수정 2020-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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