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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0-06-26 16:28 | 수정 2020-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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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증권사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의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소극적 가담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김 씨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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