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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류석춘 정직 1개월 처분 효력 정지…"절차에 중대한 하자"

법원, 류석춘 정직 1개월 처분 효력 정지…"절차에 중대한 하자"
입력 2020-06-26 22:19 | 수정 2020-06-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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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류석춘 정직 1개월 처분 효력 정지…"절차에 중대한 하자"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 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한 징계가 절차상의 문제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연세대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기피신청을 낸 징계위원들이 교원 징계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류 교수의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징계 사유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수업에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달 5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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