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연세대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기피신청을 낸 징계위원들이 교원 징계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류 교수의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징계 사유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수업에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달 5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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