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불기소 권고는 "불법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했음에도 기소심의위가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이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수사진행과정에서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었다"며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위가 기소를 막는 장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수사심의위가 '재벌무죄'란 치외법권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경제범죄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나세웅
참여연대, 경실련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 규탄
참여연대, 경실련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 규탄
입력 2020-06-27 07:03 |
수정 2020-06-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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