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종교시설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고위험시설 지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현재 고위험시설 지정 논의에 종교시설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방문판매업체 등 모두 11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출입자 명부 관리와 개인보호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
김아영
방역당국 "종교시설, 고위험시설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방역당국 "종교시설, 고위험시설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입력 2020-06-27 16:13 |
수정 2020-06-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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