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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명아

법원 "참혹한 현장 목격한 구급대원의 극단적 선택 순직 인정"

법원 "참혹한 현장 목격한 구급대원의 극단적 선택 순직 인정"
입력 2020-06-28 09:58 | 수정 2020-06-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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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참혹한 현장 목격한 구급대원의 극단적 선택 순직 인정"
    참혹한 사건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구급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다가 정신 질환을 얻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소방관에게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숨진 소방관 A씨 부인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으로 인정해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구급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결여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 A 씨는 23년 소방관 경력 가운데 12년 가량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구급 업무를 담당하며 동료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호소해 왔고, 2010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뒤에는 이를 치료받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2014년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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