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숨진 소방관 A씨 부인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으로 인정해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구급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결여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 A 씨는 23년 소방관 경력 가운데 12년 가량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구급 업무를 담당하며 동료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호소해 왔고, 2010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뒤에는 이를 치료받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2014년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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