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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명아

"재벌 김 회장이 친척이다" 거짓말로 억대 사기친 일당에 실형

"재벌 김 회장이 친척이다" 거짓말로 억대 사기친 일당에 실형
입력 2020-06-28 10:49 | 수정 2020-06-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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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김 회장이 친척이다" 거짓말로 억대 사기친 일당에 실형
    국내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악용해 자신을 친척이라고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 씨와 62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사업가 C씨가 사업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시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자, 자신이 대기업 김 모 회장 친척이라며 3백억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로 1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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