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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법원 "이재록·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들에 12억8천만원 배상"

법원 "이재록·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들에 12억8천만원 배상"
입력 2020-06-28 10:53 | 수정 2020-06-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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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록·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들에 12억8천만원 배상"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1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천만원씩 모두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천만에서 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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