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들은 오늘 새벽,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원인 뿐만 아니라, 급식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유치원 측이 나흘 뒤인 16일에 보건당국에 신고한 뒤로 유증상자가 어제 낮 12시 기준, 111명까지 늘었습니다.
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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