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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실대출 책임' 은행 지점장도 변상금 물어야

대법, '부실대출 책임' 은행 지점장도 변상금 물어야
입력 2020-06-28 13:15 | 수정 2020-06-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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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실대출 책임' 은행 지점장도 변상금 물어야
    은행 대출과정에서 지점장이 부실 대출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변상금 채무 의무가 없다는 상고심에서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우리은행 지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약 30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쳐 면직됐고, 은행은 A 지점장에게 3억 4천여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변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A씨의 전결로 이뤄진 일부 대출이 부실 대출로 확인돼 변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대 변상금 계산이 일부 적게 계산됐다며 은행 취업규칙에 따라 변상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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