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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추행 혐의 벗고도 징계 진행되자 숨진 교사…공무상 사망 인정

추행 혐의 벗고도 징계 진행되자 숨진 교사…공무상 사망 인정
입력 2020-06-28 13:22 | 수정 2020-06-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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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혐의 벗고도 징계 진행되자 숨진 교사…공무상 사망 인정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평가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할 거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지만 경찰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지만,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로 송 교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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