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는 "코로나19로 배송량이 폭주해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택배 노동자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며 "회사 측은 오히려 수수료 삭감을 강요하고 부당 해고까지 일삼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법전치와 다를 바 없는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택배 회사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이른바 '택배법' 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 고 요구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택배법' 은 택배 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지켜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안정과 휴식 보장 등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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