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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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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신고하니 근로감독관이 갑질?…'괴롭힘 방치법' 개선해야"

"직장갑질 신고하니 근로감독관이 갑질?…'괴롭힘 방치법' 개선해야"
입력 2020-06-28 16:02 | 수정 2020-06-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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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 신고하니 근로감독관이 갑질?…'괴롭힘 방치법' 개선해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오히려 신고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47퍼센트는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 "이 가운데 일부는 근로감독관들이 법의 한계를 강조하거나 오히려 회사의 편을 들어 피해 구제를 소홀히 한 것" 이라며 자체 접수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부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진정인에게 "그 나이 꼰대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이라거나 "법으로 하면 서로 피해가 있으니 적당히 합의하라" 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괴롭힘 방치법이 되고 있다" 며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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