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으로, 의사협회는 "한약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안전성 검증의 대상" 이라며 "한방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있다면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입하도록 하라" 고 반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한방 첩약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3년간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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