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배송이 급증한 가운데, 택배 업계의 장시간 노동이나 임금 체불 등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결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모두 98건 적발됐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하청 업체가 미지급한 체불액만 12억여원에 달했습니다.
또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145건이나 적발됐는데,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100건을 넘었습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신정연
택배업계 위법행위 만연…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발
택배업계 위법행위 만연…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발
입력 2020-06-28 20:40 |
수정 2020-06-28 20:4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