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오늘 이 전 회장을 구인하지 않아 당초 오전에 예정된 피의자 심문을 오는 30일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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